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2 03:00:5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처는?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