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4 21:03:43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를) 위한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문의처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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