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2 02:18:3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보성군 안전건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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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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