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 2026-04-09 12:00:58 · 수정 2026-05-25 10:46:52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시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광주시청
지역광주시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문의처

https://youth.gwangju.go.kr/www/51?siteId=www&plcyNo=20260325005400212269&url=%2Fwww%2Fpolicy%2FallYgPolicyView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는?
https://youth.gwangju.go.kr/www/51?siteId=www&plcyNo=20260325005400212269&url=%2Fwww%2Fpolicy%2FallYgPolicy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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