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6:45:4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을(를) 위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지원 내용은?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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