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1:25:12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을(를) 위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소상공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