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08:32:4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을(를) 위한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문의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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