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19 02:09:48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을(를) 위한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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