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04:59:5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을(를) 위한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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