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3 13:31:4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국민을(를) 위한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자주 묻는 질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의 지원 대상은?
○ 전국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의 지원 내용은?
○ 신고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문의처는?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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