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2 13:35:4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을(를) 위한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자주 묻는 질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문의처는?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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