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13 14:20:21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을(를) 위한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대군인 교육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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