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15:46:3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을(를) 위한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문의처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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