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02:17:3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충청북도 제천시 시민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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