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1:32:0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을(를) 위한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의 지원 내용은?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문의처는?
자원순환과/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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