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3 00:29:5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을(를) 위한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자주 묻는 질문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문의처는?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