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6:25:13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을(를) 위한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315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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