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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이 정책은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교육비지원 |
| 담당부처 | 교육부 |
| 지역 | 교육부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신청 방법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은?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문의처는?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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