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을(를) 위한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문의처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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