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09:44:5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을(를) 위한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 사업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차운영부/031-560-1212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주차운영부/031-56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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