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02:32:22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을(를) 위한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구리농수산물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 징수 제외 대상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농수산물 출하 차량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파트/031-560-5188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징수 제외 대상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차요금 징수 제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농수산물 출하 차량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문의처는?
교통파트/031-56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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