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2 01:32:2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을(를) 위한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주차사업부/02-228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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