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7:48:16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을(를) 위한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 대상

○ 일반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자주 묻는 질문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일반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문의처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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