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3:07:0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축산농가을(를) 위한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지원단가 : 15,000원/L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자주 묻는 질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축산농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지원단가 : 15,000원/L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문의처는?
축산과/031-8082-728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