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4 00:32:37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을(를) 위한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영광군 안전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

자주 묻는 질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문의처는?
안전관리과/061-3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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