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를) 위한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내용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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