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을(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문의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