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2 00:02:0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를) 위한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법무부 상사법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분야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의 지원 내용은?
○ 법률 지원 분야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문의처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