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을(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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