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6:09:14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을(를) 위한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대상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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