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을(를) 위한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