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1 22:35:11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을(를) 위한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 대상

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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