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D-220 청년정책(온통청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등록 2026-04-02 15:17:11 · 수정 2026-05-25 03:44:01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5세 ~ 34세을(를) 위한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0)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지역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신청기간2026-04-01 ~ 2026-12-31 D-220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대상

만 15세 ~ 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umca.co.kr/umca/main.do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 34세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문의처는?
https://www.umca.co.kr/umca/main.do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