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8:35:3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을(를)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문의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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