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을(를) 위한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의 지원 내용은?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문의처는?
감사담당관/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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