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을(를) 위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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