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이 정책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을(를) 위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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