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을(를) 위한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문의처는?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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