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1 08:37:4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을(를) 위한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원 내용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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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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