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직업능력개발수당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원 대상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원 내용은?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수당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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