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03:40:2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자주 묻는 질문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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