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5 05:41:1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를) 위한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자주 묻는 질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의 지원 내용은?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문의처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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