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을(를) 위한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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