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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이 정책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을(를) 위한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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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녀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도움부탁드립니다
또는 신청하려는 복지 =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2년반된 8살귀여운 아들을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아이가 병원진료비1000 약제비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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