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1 22:19:42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을(를) 위한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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