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3 04:47:43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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