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4 14:00:4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을(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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