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2 09:40:11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만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만원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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