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0:56:0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문의처는?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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