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온통청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록 2026-03-16 21:52:51 · 수정 2026-05-20 22:35:0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지역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문의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 이용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첫만남 이용권 지원 문의처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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