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2 14:23:0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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